학원 고용계약서 궁금한 조항이 있습니다?

2021. 11. 22. 22:48

1. 계약기간 1년인데 계약기간 도중 퇴직희망 할 경우 “2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토록” 해두었는데 꼭 2개월을 지켜야하는것이겠죠..?

2. 현재 업종은 중고생 학원인데 조항에 “X개월 이내에는 반경 15km안의 교육업계에서 (학원 교습소 공부방 과외등 학생지도의 모든 장소) 근무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부분 나이대가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가더라도 동일적용 되는것인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업금지 관련 분쟁시 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실제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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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1년인데 계약기간 도중 퇴직희망 할 경우 “2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토록” 해두었는데 꼭 2개월을 지켜야하는것이겠죠..?

    근로자로 계약한 경우라면 민법에 따르더라도 월급제근로자는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 효력이 발생하는 바,

    2개월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 현재 업종은 중고생 학원인데 조항에 “X개월 이내에는 반경 15km안의 교육업계에서 (학원 교습소 공부방 과외등 학생지도의 모든 장소) 근무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부분 나이대가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가더라도 동일적용 되는것인가요?

    경업금지관련해서 사업주에 보호가치있는 이익(영업비밀, 지식 정보 고객정보 신용등)이 존재하고,

    해당제한지역이 합리적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위 경우 제한지역이 광범위하지 않으며, 제한기간이 길지 않은 바,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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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1. 2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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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사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한 특약을 둘 수는 있으나, 민법 규정에 비하여 근로자에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2.교육업계에 유치원이 포함되는지가 법적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판단하기는 어렵고 규정의 취지,당사자의 의사, 다른합의조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1. 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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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1.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2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해당 조항과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및 경업금지 기간, 범위 등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약정의 효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중고생 학원에서 일한 뒤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곳으로 옮기는 것 까지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21. 11. 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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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을 할 경우 희망퇴사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민법 제661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내용>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 [고용노동부예규 제2015-100호, 2015.11.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

            2. “X개월 이내에는 반경 15km안의 교육업계에서 (학원 교습소 공부방 과외등 학생지도의 모든 장소) 근무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경업금지 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조항이 있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하여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때, 경업제한의 지역 및 대상직종이 사용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종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할 경우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과 유치원은 그 영업대상이 상이므로 경업제한의 대상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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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2.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11. 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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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1년인데 계약기간 도중 퇴직희망 할 경우 “2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토록” 해두었는데 꼭 2개월을 지켜야하는것이겠죠..?

                ☞2개월을 지킬 필요는 없으며 퇴사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학원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2. 현재 업종은 중고생 학원인데 조항에 “X개월 이내에는 반경 15km안의 교육업계에서 (학원 교습소 공부방 과외등 학생지도의 모든 장소) 근무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부분 나이대가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가더라도 동일적용 되는것인가요?

                ☞동일 업종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업종일 뿐 유치원과 중고등 학생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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