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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반짝반짝한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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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부당 조항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임이후 경쟁지역의 (동종과목) 경쟁관계에 있는 학원에 이직은3 개월간 제한한다. 3개월 이후라 하더라도 학원생의 유입 및 이동이 발견시 이에 대한 손해책임을 수강생 월별 수강료 x3 에 한하는 부담금을 청구하며 이에 책임을 갖도록 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전 직장 때문에 제 경제활동이 제한된다는 게 이해도 안되고 학원생의 유입이 저 때문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건지 나와있지도 않아서요

이런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되는건지,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2.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손해배상은 회사에서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올려주신 조항으로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모두 무효는 아니고,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유효합니다.

    3개월 제한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손해배상책임 부분은 과다하다고 보여지네요

    저렇게 과다한 내용은 애초에 법적인 효력을 갖기 힘드니 근로계약서에서 제외 또는 조정해달라고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