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추진
아하

법률

민사

처음부터평온한감나무
처음부터평온한감나무

학원강사 계약 효력 발생 이전 계약 취소

학원강사입니다.

강의위탁 계약을 하고 11월부로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계약서의 효력발생일 및 계약서 상 계약서 작성일은 10월 1일입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근로자성을 포기한다는 규정과, 일정 구역 내 경업금지 및 영업권 위탁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강의를 제공하는 동안 또는 강의 위탁 계약을 종료한 이후 1년 내 동일지역에 취업 또는 창업 등을 금지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약시 영업권 위탁 등에 관한 수당을 제가 수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위반할 시 수천만원의 위약금이 책정되어있습니다. 또한 계약일자와 무관하게 현재 학원생 대상으로 과외수업을 진행중입니다.

저는 계약 파기 후 동일 지역의 다른 학원과 강의 위탁 계약을 하고자합니다.

이때 이 계약은 현재 효력이 발생하였나요?

학원생에게 과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파기를 원할 경우 제가 학원과의 계약이 계약서상 효력발생일 이전임에도 효력을 갖게되었음을 인지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효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지 않은 각각의 경우에 원인없는 파기가 가능한가요?

계약 파기의 각 경우에 모두 경업금지 및 위약금 조항이 효력을 유지하나요?

민법상 일반적인 계약 무효의 기준일이 정해져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성립을 했기에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아직 계약에 따른 강의 일정이 시작된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파기를 통해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들은 계약서를 실제로 확인해 본 후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기에 더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