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지 않은 공휴일 대체휴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휴일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별도의 휴일 부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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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행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과 함께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불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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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시 사업주 벌금 500만원 이외 제제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 승인 거부 시 부과되는 벌금과 별개로 사업주에게 이를 승인할 의무가 여전히 있게 됩니다.2.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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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 가입 요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연령 상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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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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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휴게시간 부여방법과 근태개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회사에서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개인정비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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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관련 알바,일용직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유지 조치 기간에서 제외되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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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에 맞는 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1일 8.5시간씩 주5일 근무한 경우 최저임금은 1개월 평균 1,960,725원으로 산정됩니다.2.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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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한 날도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조퇴의 경우에도 유급일수에 포함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합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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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고사직)후 회사에서 자진퇴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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