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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벌새65
눈부신벌새6521.11.11

퇴직정산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정산환급금이 무엇인가요?

6월말일자로 병원에서 퇴사하였는ㄷㅔ 11월10일자로 갑자기 입금되었습더 툊ㄱ정산환급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산정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직정산환급금이란 퇴직할때 기납입한 4대보험료 외 여러가지 임금에 대한 정산분에 대해서 더 많이 납입한 보험료나 세금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정산환급금이라 지급한 것은 기존에 지급받은 퇴직금이 미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여 무슨 금원인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정산환급금이란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납부하였던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납부하게 될 시 연말정산 때 이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정산환급금은 퇴직으로 근로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뒤늦게 지급한 것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것은 회사측에 문의해보셔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직정산환급금이 무엇인가요?

    6월말일자로 병원에서 퇴사하였는ㄷㅔ 11월10일자로 갑자기 입금되었습더 툊ㄱ정산환급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산정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퇴직정산과 관련하여 착오지급된 차액이 지급된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것은 병원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행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과 함께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에는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의 퇴직정산을 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을 예로 들면

    건강보험은 최초 신고한 질문자님의 월급을 토대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산정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동일한

    월급을 기준으로 고지한 보험료와 질문자님의 실제 지급받은 월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퇴사시에 비교하여 환급 및 추가납부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