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한 날도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되나요?
사대보험 가입자이고 근로 시간은 9~18시 기준 실근로 8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일을 2시간 정도 하고 조퇴했을 때도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마지막 출근일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 2시간 근무 후 조퇴라고 하더라도 출근이라서 포함됩니다. -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 조퇴했다고 하여 고용보험 이력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조퇴, 지각, 결근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기초가 된 날이므로 조퇴 시간이 있는 날도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인 산정 지급되는 것이므로 조퇴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 조퇴의 경우라면 사용자의 승인 하에 조퇴한 것이며 유급이든 무급이든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되게 됩니다. - ○ 4대보험 관련 상담 -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 조퇴 관계 없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피보험 -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조퇴한 일자도 포함이 -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3.조퇴의 경우에도 유급일수에 포함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합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여 2시간 가량 업무를 수행하고 조퇴한 경우, - 해당 조퇴일 또한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 사대보험 가입자이고 근로 시간은 9~18시 기준 실근로 8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일을 2시간 정도 하고 조퇴했을 때도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 →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된다는 것이 피보험단위기간 포함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조퇴한 날도 포함이 됩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사대보험 가입자이고 근로 시간은 9~18시 기준 실근로 8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일을 2시간 정도 하고 조퇴했을 때도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 조퇴하더라도 포함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 산정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