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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꿀벌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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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한 날도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되나요?

사대보험 가입자이고 근로 시간은 9~18시 기준 실근로 8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일을 2시간 정도 하고 조퇴했을 때도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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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마지막 출근일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2시간 근무 후 조퇴라고 하더라도 출근이라서 포함됩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조퇴했다고 하여 고용보험 이력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퇴, 지각, 결근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기초가 된 날이므로 조퇴 시간이 있는 날도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인 산정 지급되는 것이므로 조퇴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조퇴의 경우라면 사용자의 승인 하에 조퇴한 것이며 유급이든 무급이든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되게 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조퇴 관계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조퇴한 일자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조퇴의 경우에도 유급일수에 포함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합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여 2시간 가량 업무를 수행하고 조퇴한 경우,

      해당 조퇴일 또한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가입자이고 근로 시간은 9~18시 기준 실근로 8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일을 2시간 정도 하고 조퇴했을 때도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된다는 것이 피보험단위기간 포함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조퇴한 날도 포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가입자이고 근로 시간은 9~18시 기준 실근로 8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일을 2시간 정도 하고 조퇴했을 때도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조퇴하더라도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 산정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