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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상사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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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되나요?

저희 사업장이 현재 1년이 되어 퇴직연금 DC형 가입하려고 하는데 한분이 만 65세 이상(55년생)입니다.

고용보험은 작년 말에 취득하여 가입되어 있고 2년 계약직인데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인 경우라도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연금을 가입하기는 어려우나, 만 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면 고용보험은 지속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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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가입 또는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 가입 요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연령 상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에 근로자 나이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서 가입대상에 포함되는 여부를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해당규약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1년이상 근무가 예정된 자로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라면

      가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