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되나요?
저희 사업장이 현재 1년이 되어 퇴직연금 DC형 가입하려고 하는데 한분이 만 65세 이상(55년생)입니다.
고용보험은 작년 말에 취득하여 가입되어 있고 2년 계약직인데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나 이는 퇴직연금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65세 이상이더라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인 경우라도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연금을 가입하기는 어려우나, 만 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면 고용보험은 지속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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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가입 또는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 가입 요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연령 상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에 근로자 나이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서 가입대상에 포함되는 여부를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해당규약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1년이상 근무가 예정된 자로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라면
가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