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흡수합병되었을때 흡수합병된 회사 직원이 불합리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호봉책정기준이나 호봉제의 조정과 관련하여 기간제법 등에 따른 차별이 문제되는 것이 아닌 한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이에 대하여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 등을 통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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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권고사직의 사유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 합의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2.다만 권고사직이 일방적으로 강제되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한 거부는 그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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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혜택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2.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3.다만,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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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요 월급계산 좀해주세요 부탁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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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회사에서 급여지급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사후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다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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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코드 26-3 상실코드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근속기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2.업무능력 미숙의 경우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권고사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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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각 수당 모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근무한 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속기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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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도급직원(용역) 추석연휴기간 쉬었는데 기본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금액을 시간단위로 산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도급계약서 상 도급비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급비에 대한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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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만 시키는 회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여성과 임산부, 연소자를 제외하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간근무를 배제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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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2.질의의 소정근로일 변경 및 소정근로시간 변경 모두 근로계약서 재작성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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