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이와 관련하여 주로 임금에 대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의 수준 뿐만 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 포괄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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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변경 거부시 사측의 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근로조건 변경 거부 시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하거나,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이를 이유로 위와 같이 징계/대기발령 등의 불이익한 인사조치가 있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당징계 내지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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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1달전에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 마지막날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는지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2.17년간 계약이 갱신되어온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만료 통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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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용지못한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로부터 1년 미만에는 개근한 매1개월 당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1년이 된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2.2020.11.27 입사의 경우 2021.10.27.까지 개근한 매1개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1.27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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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자도 입사일 기준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은 경영 편의상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4년차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개수는 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가산휴가 1일을 더하여 총 1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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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적절한 연봉인상 협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 시 임금 수준의 결정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합니다.2.따라서 일방이 먼저 제시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에 의하여 근로계약 상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먼저 적정한 연봉 수준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3.일단 근로한 후에 연봉을 통보하더라도 위 판단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무한 기간 중의 임금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능한 한 근로제공 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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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관리가 별도로 없을때 퇴근시간 인정받는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따로 메모장이나 달력, 다이어리, 시간표 등에 메모해두시는 것도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자료이므로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장기간 누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상급자에게 문자를 남기는 것도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3.그 밖에 퇴근시간에 맞춰 사진을 촬영해두거나,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방법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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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는 해고에 앞서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합니다. 해고예고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이며, 30일에 미달하여 해고예고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통상임금 30일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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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추가수당1.5배 2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각각 별개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휴일근로 시 알고계신대로 8시간 까지는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부터는 100퍼센트가 가산됩니다.2.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별개로 가산되므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가산됩니다.3.소급해서 시간외근로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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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50인미만 기업은 7월부터 적용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주52시간제)은 강행규정이므로, 별도로 연장되거나 면제되지는 않으며, 현재 계도기간의 부여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2.다만,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법정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3.주52시간제 적용 시기가 연장되더라도 이를 별도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4.7월 1일부터는 주52시간제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벌칙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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