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를 당했는데 어떻해야하나요?
회사에서 교육들은사람이 당장 10월1일부터 필요하다고 9월17일에 저에게 9월30일까지하라고 해고통보를했어요.실업급여도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근데 9월 28일 해고 삼일전인 오늘 원장님께서 카톡이 오셨어요 선생님 <9월17일에 교육이수자가 꼭 필요하여 퇴직말씀드려서 해고예고 30일간 근무해주셔야해서요10월16일까지 근무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9월30일까지 이미해달라고하여 10월1일자로 개인적인 취미교육일정을 잡은상태여서 16일까지근무가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16일까지 근무해야하나요? 17일에 해고통보는 분명30일까지고 10월1일에 새로운선생님이오신다고하셨고 25일에도 분명 10월1일자로 신규분이오신다고하셨으며 제가 인수인계는 어떻게할까요 물었습니다.근데 제가 근무하는 9월29또는30일에 인수인계 가능하다고 하니 신규분이 교육이라 10월1일에 나와줄수 없겠냐고하시는거에요 그때도 교육때문에안된다했는데 그리고 원장님께인수인계하고 그분에게는 인수인계서 드리겠다고 하고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해고3일전인 오늘16일까지해주면안되냐고하시는데 해야합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건사업장입장이라 근로자입장에서는 그렇게안해도 센터사정상해고로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해고수당주기싫어서 저러는건지 부당해고로 신고당하기싫어서 그러는건지 16일까지 출근해야 센터사정상 해고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