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를 당했는데 어떻해야하나요?

2021. 09. 28. 21:57

회사에서 교육들은사람이 당장 10월1일부터 필요하다고 9월17일에 저에게 9월30일까지하라고 해고통보를했어요.실업급여도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근데 9월 28일 해고 삼일전인 오늘 원장님께서 카톡이 오셨어요 선생님 <9월17일에 교육이수자가 꼭 필요하여 퇴직말씀드려서 해고예고 30일간 근무해주셔야해서요10월16일까지 근무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9월30일까지 이미해달라고하여 10월1일자로 개인적인 취미교육일정을 잡은상태여서 16일까지근무가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16일까지 근무해야하나요? 17일에 해고통보는 분명30일까지고 10월1일에 새로운선생님이오신다고하셨고 25일에도 분명 10월1일자로 신규분이오신다고하셨으며 제가 인수인계는 어떻게할까요 물었습니다.근데 제가 근무하는 9월29또는30일에 인수인계 가능하다고 하니 신규분이 교육이라 10월1일에 나와줄수 없겠냐고하시는거에요 그때도 교육때문에안된다했는데 그리고 원장님께인수인계하고 그분에게는 인수인계서 드리겠다고 하고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해고3일전인 오늘16일까지해주면안되냐고하시는데 해야합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건사업장입장이라 근로자입장에서는 그렇게안해도 센터사정상해고로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해고수당주기싫어서 저러는건지 부당해고로 신고당하기싫어서 그러는건지 16일까지 출근해야 센터사정상 해고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일자를 확정하여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확정된 일자에 따라 근무하면 됩니다. 변경된 해고일자에 따라 근무를 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변경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 09. 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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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데 9월30일까지 이미해달라고하여 10월1일자로 개인적인 취미교육일정을 잡은상태여서 16일까지근무가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16일까지 근무해야하나요? 

    계속근로기간 3개월미만 근로자의 경우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사정을 알리고 퇴사하겠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2021. 09. 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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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은것 같습니다.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하지 않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법하게 해고예고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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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 통보는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9. 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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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9월 30일자 해고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다만,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는 실무상 해고의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의 철회를 수용할 의사가 없으며 기존의 해고통보에 따라 대응할 것을 사업주에게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1. 09. 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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