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로기준법 2개월 고용하고 해고 이런식으로 이용하기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 시켜도 근로자 보호를
못받으니 3개월 넘기전에 막 해고 시켜도 사업장에
불리한 점이 없는거죠? 나도 가계 차리면 써먹을라고요
제가 매번 2개월 일시키고 짜르고 다시뽑고 하는 곳을 너무 많이 당하고..격어보고 신고도 해보려고 하니
보호 받은을 수 없다네요ㅎㅎㅎ 법 잘만들었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다만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근로자가 3개월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나,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이 또한 예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