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련.등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알 수 없으나, 휴게시간이 최저한도인 1일 1시간 부여되는 경우 260만원의 월 급여는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2.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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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근무 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2.간주근로시간제 시행 시 통상 1일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설정한다면 특정일의 휴무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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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 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다만 매주 1일은 주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매월 1일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설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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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월급을 밀린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3.이와 별개로 진정/고소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이 확인되는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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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경영기간으로 인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 중에는 본채용기간과 별도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이상이어야 합니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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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하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용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과반수의 찬성이 있더라도 유연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별도의 근로자대표 선출절차 및 근로자대표의 합의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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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선물 시 김영랑법 걸리낭ㅛ?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적인 사기업에 근무하는 공인노무사 또는 개인사업자인 공인노무사의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법 제한없이 금품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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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기준을 초과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재 규정의 제한을 위반하여 감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감급처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감급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2.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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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자 지원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무급휴직자의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이 경우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등을 구비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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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 1년 계약직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질의와 같이 1년 계약직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1개월차까지는 매 개근 시 총 11일, 만 12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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