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52시간 초과 근무로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아래의 제외대상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유발생 시점으로부터 이직이 3~4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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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결근 급여공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질의의 교통비가 실비변상 측면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규정 및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교통비가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결근일수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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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계약연장 과정에서 협의가 안되어 바로 퇴사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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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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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간이과세자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1.자영업자 : 매출액(년) 1억 5000만 원 미만2.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소득(월) 300만 원 미만3.대기업 재직자 : 45세 이상이거나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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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복절, 광복절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만이 적용되므로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2.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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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시행한 50인이하 사업장 52시간 유예기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7.1.부터 주52시간제가 정상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유예기간은 부여된 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항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ㅇ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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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을 절상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3시간 47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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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의무 여부와 주휴수당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중 입사하여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휴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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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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