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동안 일했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에도 최초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4.4대보험과 관련하여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면 되고, 퇴직금 관련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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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회사 나갔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휴일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상 휴일로 정해진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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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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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으로 무급휴직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무를 강제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상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6월 중 회사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 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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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인 업무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의 준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것이나, 해당 시간의 활용 및 업무준비가 의무사항으로 강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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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포괄임금계약을 채결하면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월 급여의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삭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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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 상실한 경우 단협 시정명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2.따라서 필요한 경우 해당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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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이 요건을 못갖추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조합원 탈퇴로 인하여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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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쟁의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므로 주휴수당 산정 시 해당일을 결근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2.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만일 1주 소정근로일 전부가 쟁의행위기간에 포함된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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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이 질문합니다 답변좀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무법인마다 사무원 업무에는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급여관리/4대보험/고용지원금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2.경우에 따라 인사노무관련 서식(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법인 내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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