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근로시간이 다른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5항에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일 위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동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 내용과 같이 1월부터 9월까지 주 40시간 근로를 하다가 사정이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10~12월까지 3개월간 주20시간 근로를 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다는 사정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퇴직급여가 지나치게 감소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별도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퇴직연금복지과-3321,2015.9.25)인 바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9월, 10~12월 각각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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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직원 5명 없는 가게는 연휴에 1.5배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동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휴일에 일해도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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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문내용과 같이 주 7일 가동하는 사업장에서 월화수목은 4명이 근무하고, 금토일은 3명이 근무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25년 1월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월의 월화수목 : 18일 / 금토일 : 13일연인원 : 72 + 39 = 111명1월 상시근로자수 : 111명/31일 = 3.58명따라서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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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인원이 적은 회사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주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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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만일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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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무조건나오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긴하나 법 기준보다 상회하여 사업주가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4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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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전에 해고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동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 해고통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고라면, 해고통보에 따른 별도의 회사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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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의 인원 산정하는데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시간 적용 등 관련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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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수당은 원래 연봉직은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 소위 야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시급제이든, 연봉제이든 위와 같은 야간 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야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일부 회사 중에는 고정 OT제를 활용하여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을 연봉 혹은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고정OT 범위 내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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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정해지고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는 특수한 경우(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거리 증가 등)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공단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곧 회사가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국가 지원금 수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수령해온 회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지양하기 때문에 관련 지원 요청에 소극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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