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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으로 어디까지가 가능한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연차 사용을 강제하거나 날짜를 지정해주는 등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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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대 보험가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날그날 시간이 달라진다면 간단하게 일주일 총 근로시간/5 하신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것으로 아르바이트생도 조건만 충족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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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 상에는 1시간 휴게 시간이 명시 되어 있지만요 과다한 업무로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아래 규정에 의해 벌칙이 존재하므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임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도 해당되므로 동시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규정>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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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를 고용할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계약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근로소득자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양식은 cplamin518@naver.com으로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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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2회 근무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하므로 4시간치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후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폐업,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수급 가능하며, 자발적 이직의 경우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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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하려면 30일 전에 말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퇴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사용자가 행하는 해고에 관한 제한은 있으나 근로자의 퇴사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롭습니다.다만 근로계약도 민법상 계약의 일종이기에, 근로자는 근로제공이라는 채무를 이행해야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이론상으로는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미제공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손해의 정도 등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손해 여부 및 입증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근로자 1인의 손해입증은 어려우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긴 합니다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회사와 협의 하에 퇴사일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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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에 따라 퇴사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사유에 대해 입증자료도 준비하셔야 합니다.부정 수급 적발시 벌칙(벌금)이 존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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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여 연체로 인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일 2번 이상은 지나고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예를 들어서 매월 5일이 임금지급일이라고 치면 2월5일, 3월 5일에 체불되고 4월 1일에 퇴사하시면 실업급여수급사유 인정되고, 3월 5일 체불되고 4월 1일에 퇴사하고 4월 5일에 체불된거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의 2개월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서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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