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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관련 하여 동시에 6개월이상 치료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인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서'동일한 사고'란, 반드시 시간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고이거나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하여 의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의약품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행하는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 물리치료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은 치료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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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는 도대체 왜 떼가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38조에 따라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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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이 급여일인데 날짜 계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근로조건에 따를 경우5월 2일에 입사하셨다면 5월 2일~5월 25일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5월 2일~5월 15일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5월 25일에 지급받으실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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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급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 정산관련 요금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개인이 받는 소득액이 비례하여 늘어납니다.여기서 건강보험료 정산분은 매년 3월 회사에서 하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후에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월액과 실제 매월 지급받은 소득월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그 차액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입니다.따라서 건강보험료 정산분으로 추가 공제되는 금액이 있다면 신고된 소득월액 대비 실제 받은 소득월액이 더 높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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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근무 했던 급여 무조건 만나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대면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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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이 휴일이고 주말출근하는 경우 추가 수당 없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넘어선 연장근로가 아닌 이상 해당 일에 근로하였다고 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회사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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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는 규정 외에주5일제 등 소정근로일을 정해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는 회사의 내규나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으며, 토요일 근무를 하는 회사도 그러한 경우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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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사업주 중간착취 등으로 고소했는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 변경은 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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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5월 16일 인데 보험 상실일이 16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근무일+1일로 봅니다.따라서 16일로 되어있다면 15일을 마지막근무일로 본 것이며,해당 일자가 합의된 퇴사일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일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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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돈을 못주겟다고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이상 이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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