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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노력하는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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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기적 급여지급 안됨, 주휴수당 미지급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예식장에서 예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식장이 예도업체를 섭외 하여 일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넘게 알바를 지속 해오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도 주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계속 미뤄지다 입금해주시는 상황입니다.

또한 매주는 아니지만 예식이 많아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하게 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시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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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발생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지급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임금 지연 지급 및 주휴수당 미지급)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온라인 or 방문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되고 일시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법률 지원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