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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포함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1.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의 3/12->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에 80%이상 출근하셨다면, 2021년도 10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이 중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2.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기간 중에 1월 개근하여 익월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의 3/12->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기간 중 발생한 연차의 경우 미사용한 휴가가 있을 경우 20년에 정산대상이므로 이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만일 21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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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일을 하고있는데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나 실업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그러나 일부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겸업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취업규칙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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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확인서는 꼭 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면접 확인서 작성은 법적으로 강제된 의무는 아닙니다.지원자와 협의하셔서 정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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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조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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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소정근로시간/40*8시간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27/40*8=5.4시간이 질문자님의 주휴수당 계산 기초 시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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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약속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노사간에 구두로 한 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으시다면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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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금액 산정 시 이전 3개월에 대하여, 휴식기도 포함하여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최종 회사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 급여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질문자님의 경우 7월 16일~8월 31일만 근로 이력이 있으시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총 급여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휴식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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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노동관계법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문자, 카톡, 녹취 자료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3.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의무를 가진 대상자이므로, 사업주의 인정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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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명퇴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경우여야 합니다.아울러, 명예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일시적 인사적체나 경영합리화로 불가피한 인원 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인원 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 조치가 예견되어 어쩔 수 없이 응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명예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육아로 인한 명예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재취업 후 해당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은최종 퇴사일 직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합산됩니다.따라서, 현 회사 퇴사 후 2년 뒤에 재입사하여 퇴사하신다면 재입사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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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 대한 강제 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하지 않을 시 근무를 거부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후임자 채용시기까지 근무 및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2.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의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며 소송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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