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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할때 진짜로 유통기한 다봐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중요한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만큼 유통기한 체크는 기본적인 업무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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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수습기간의 형태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무형태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수습기간에도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만일 그렇지 않을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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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퇴직했을 때 월급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 등을 통해 합의하였다면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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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5인미만 작업장에서 일을하는데 노동시간이 너무 많은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장시간 근로는 산재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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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시 수습기간에 대하여 궁금해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근로계약시에 차액을 수습기간 종료 하에 추가 지급한다 등의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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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급여로 받았다면 추후에 신고같은 걸 통해서 미달하는 부분을 받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며,혹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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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 중 5일 8시간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로 발생하므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 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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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날 출근하면 특근으로 치는건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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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시간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 시행에 있어 근로시간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일 등은 주52시간제 위반 여부 등에 있어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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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 연차 수당을 안줘도 되는 연차 촉진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 촉진제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것을 말합니다.연차 촉진을 2회에 걸쳐 유효하게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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