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급체불/회사 내 돈 갈취 신고 어떻게 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설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회사가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연차는 당연히 없고, 주 40시간 이상을 넘어 1주일 내내 일나간 적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두 달째 밀린 월급+퇴직금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장이 돈을 다 갈취해놓고 직원, 업체 밀린 돈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거 때문에 결국 남자친구는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때문에 퇴사처리를 안해주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건설회사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만약 빠지게 되면 운영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심지어 전화로 "야"라는 말까지 하면서 막말하고 우기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적반하장에 입금체불, 회사 돈 갈취,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신고할 거리는 많은데
월급을 계속 준다고만 말하고 주지도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와중에 남자친구는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계속 기다리기만 해요.....답답해 죽겠습니다....
말만 들으면 사장은 월급, 퇴직금 절대 줄거 같지도 않고, 배째인 거 같아요ㅠㅠ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를 하게 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월급과 퇴직금 모두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자격증을 빼지 않는 것은 해당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월급과 퇴직금 모두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다리면 안 됩니다. 바로 신고하는 것이 정답.
신고를 하면 생각보다 일이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압박)
두달 미지급이니,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이건 고용센터와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회사의 협조유무,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의 일처리 등에 따라 처리기일은 몇 주~길게는 1년 이상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체불 사실이 명확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진정을 넣어 노동청의 도움을 얻는 것이 효율적이어보입니다.
아울러 퇴직 직전 임금이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냥 기다리는 것 보다 관련 입증자료, 체불 임금 등 산정 내역을 준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진정사건의 처리 기간은 25일이내이나 이 보다 더 연장(2차 연장까지)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직일전 1년 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