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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3주전에 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지 않을 시 시기에 관계 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그 전에는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1개월 전 사직의사표시 문구를 넣어두는 것입니다.회사에 불가피한 사정을 알리고 가급적 회사에 사직일에 대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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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년 이내로 퇴사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을시 해고예고의무위반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23년 5월 18일 입사라면 24년 5월 18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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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까지 일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를 실제 사유와 다르게 허위신고할 시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일 퇴사사유가 잘못 신고되었을 시 정정신고를 하면 되니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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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이나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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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선생님들은 왜 쉬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로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선생님, 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근로자의 날도 휴교하지 않고 근무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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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를 꼭만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irp로 이전하지 않고개인의 계좌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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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소득세 내고 일한 프리랜서 근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급여 중 일부를 부당하게 공제한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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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이사를 가서 직장을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단순히 이사로 인한 퇴사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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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프리랜서 등재 퇴사후 신고시 4대보험 강제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자성 판단 후 전체 근로기간으로 4대보험이 소급가입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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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외출이 금지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일까요?? 동시간대 근무자 2~3명 식사지원 없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외출이 금지되며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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