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차 사용의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쁜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제외하고 화, 수, 목 중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며 공휴일과 붙여서 연달라 쉬는 것 또한 제한을 뒀습니다. 그리고 연차 사용 시 사용 내역 또한 기재 하게끔 해놨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찾아보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한다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정도가 아닌 이상 연차 사용 시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그자체로 위법이고,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보상은 없고, 근로자가 연차 신청만 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연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제한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참조).
다만 이로 인한 근로자의 금전상 이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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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특정일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상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며
그런 사유 없이 월, 금 사용 제한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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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제외하고 화, 수, 목 중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며 공휴일과 붙여서 연달라 쉬는 것 또한 제한을 뒀습니다. 그리고 연차 사용 시 사용 내역 또한 기재 하게끔 해놨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날짜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유도 필요없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찾아보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한다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60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보상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