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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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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차 사용의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쁜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제외하고 화, 수, 목 중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며 공휴일과 붙여서 연달라 쉬는 것 또한 제한을 뒀습니다. 그리고 연차 사용 시 사용 내역 또한 기재 하게끔 해놨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찾아보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한다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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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정도가 아닌 이상 연차 사용 시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그자체로 위법이고,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보상은 없고, 근로자가 연차 신청만 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연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제한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참조).

    다만 이로 인한 근로자의 금전상 이득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특정일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상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며

    그런 사유 없이 월, 금 사용 제한은 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바쁜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제외하고 화, 수, 목 중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며 공휴일과 붙여서 연달라 쉬는 것 또한 제한을 뒀습니다. 그리고 연차 사용 시 사용 내역 또한 기재 하게끔 해놨습니다.

    • 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날짜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유도 필요없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찾아보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한다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60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보상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