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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허스키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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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급여 10만원만 받을 경우 소득세는?

회사에서 무급휴직이신 분이 계신데

이번에 가정의 달 이벤트로 급여를 10만원 받으십니다

위하고라는 사이트에서 입력했을 때는 10만원만 급여로 치니까 소득세, 지방세 계산이 안 되던데

소득세, 지방세 없이 10만원만 떼고 주는게 맞나요?

휴직 기간은 24년 1월~ 24년 12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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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과세소득이 1,060,000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 관련 문의를 하는 곳이고 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임금으로 보더라도 월급여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10만원이라면 세금공제 없이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됩니다. 세금관련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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