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중 급여 10만원만 받을 경우 소득세는?
회사에서 무급휴직이신 분이 계신데
이번에 가정의 달 이벤트로 급여를 10만원 받으십니다
위하고라는 사이트에서 입력했을 때는 10만원만 급여로 치니까 소득세, 지방세 계산이 안 되던데
소득세, 지방세 없이 10만원만 떼고 주는게 맞나요?
휴직 기간은 24년 1월~ 24년 12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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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과세소득이 1,060,000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 관련 문의를 하는 곳이고 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임금으로 보더라도 월급여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10만원이라면 세금공제 없이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됩니다. 세금관련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