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열일하는베짱이74
열일하는베짱이74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소멸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건가요?

회사 규칙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아닌것 같은데 불법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는 소멸되어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유효하게 적용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 이상 잔여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멸케할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하지 않고 근로자가 미사용한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연차사용기한 도과 시에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