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은 최소 한달전에 통보받아야하는 건가요?
권고 사직은 회사에서 최소 한달 전에는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한달 전까지도 통보받지 못하고 당장 나가라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권고사직은 계약의 합의해지이므로 별도의 기간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경우에는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하고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을 시 한달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통보기한은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곧바로 퇴사하라고 하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개월 이상 재직자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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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결국 근로자 동의가 전제되므로
해고가 아니어서 30일 전 예고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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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한달 전에 권고사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권고는 거부할 수 있고 동의하면 해고가 아니니 법적으로 아무 제한이 없고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제안은 언제든지 하여도 무방합니다.
해고와 달리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꼭 한달전에 한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가 그렇습니다.
권고사직은 아닙닏.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여러 사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게 되는 합의해지의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해고와 다릅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