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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3. 주휴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입니다.따라서 만일 근로계약상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근로관계를 금요일까지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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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년 6개월동안 직장생활을 했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은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입니다.따라서 2년 6개월을 근무하셨다면, 2년 6개월의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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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중 이직시 관련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입, 퇴사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 사항이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가 원칙이므로,해당 신고가 처리가 되기 이전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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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의 기준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노사간에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만일 월요일인 오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금요일을 퇴사일로한다고 하여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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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알림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해둔 경우 계약만료 통보와 별개로 해당 계약기간의 경과로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하여 별도로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며,만일 계약기간을 정해둔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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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1년은 역월상 1년을 의미합니다.여기서 역월상은 달력상 기간을 의미하므로, 윤달인 경우 366일이 1년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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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최소 2인이 충족되면 설립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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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겸직 금지인데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업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시 겸업에 종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등 내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경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한 겸업에 관해 사용자의 허락을 맡은 이후에 종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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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가 반려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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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대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 내용들이 빠짐없이 기재된 자체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2. 근로를 제공하기만 한다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임금은 통화불 원칙에 따라 통화, 즉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현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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