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이사를 가야하는 관계로 회사와 집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되어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시 수급 가능하나,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배우자와의 동거, 가족의 부양을 위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게 될 시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개인사정에 의한 이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는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 참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멀리 이사를 가야하는 관계로 회사와 집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되어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없는건가요?
-> 통근곤란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서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처럼 단순히 이사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