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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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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없나요

멀리 이사를 가야하는 관계로 회사와 집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되어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없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시 수급 가능하나,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배우자와의 동거, 가족의 부양을 위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게 될 시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개인사정에 의한 이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는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 참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멀리 이사를 가야하는 관계로 회사와 집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되어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없는건가요?

      -> 통근곤란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서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처럼 단순히 이사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