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게 좀 웃기는 기준인데요,, 사택 제공, 통근버스 제공을 하면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 고용센터가 있어요.
법에도 없고 명확한 지침에도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 그걸 따지는 고용센터와 공무원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곳 고용센터에 방문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통근거리로 안 되면, 혹시 결혼하신 분이라면 배우자와 2개월 이상 별거 조건도 있으니, 발령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발부부를 2개월 이상 하고 퇴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