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거주지이동으로통근하기어려워퇴사시 실업급여가능여부

직장 퇴직사유가 거주지이동으로인한통근불가입니다. 이부분은회사와 이야기되었습니다

퇴직서에도 이렇게적을예정입니다

다만 이경우 실업급여가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

회사에 귀찮게하고싶지는않아서요

실업급여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거주지 이동 증빙서류 준비

퇴직서 사유 정확히 작성

제가이렇게신청이되나요

거주지이동증빙서류도제출해야할까요

이경우 제가이동하는쪽의 고용센테에서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거주지를 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ㆍ초본, 임대차계약서 등),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포털사이트상 로드맵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3. 네, 이사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출퇴근곤란에 대해서는 네이버

    길찾기 지도 등을 이용하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 캡쳐하여 준비하면 되고 실업급여 자체는

    실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서류에 추가하여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시점에서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이후에 발급되므로, 퇴직 전에 요청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