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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결근시 공제건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2일분을 공제하여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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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개월 단위 계약 갱신 시 연차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지 않은 이상 근속기간은 이어지므로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시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미사용한 연차수당은 퇴사 시점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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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아울러, 토요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므로 역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주휴일인 일요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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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병가 사용시 주휴수당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병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별도로 유급으로 병가기간을 부여한다는 취업규칙 등 내규가 있지 않은 이상 유급으로 지급할 의무 역시 없습니다.다만, 1~4일은 정상 근무하였을 시 이에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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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을 갈 수 없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백신 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만으로 징계 또는 해고할 시 이는 부당징계나 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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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 입사취소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채용이 내정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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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반려처리를 계속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별개로 당기 후 1 임금지급기가 지난 이후라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네 맞습니다.3. 네, 수리 여부와 별개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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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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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의 연차촉진 2차,근로계약서 날짜 기입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을 시, 1차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적법하게 하였다면 근로자의 거부와 관계 없이 2차 연차휴가사용촉진도 10.31까지 서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2. 계약서는 실제 작성하는 날짜로 유효일자를 기재함이 원칙입니다.다만, 소급 적용에 대해 근로자들도 동의한 경우 1.1 날짜로 작성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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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입사, 25일 월급일일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의 산정기간은 근로계약서 등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8.26~9.24에 해당하는 월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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