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운영된지 얼마안된 사업장인데 사업장에 규정이 근속수당이 2년 이상 근속 시 30,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급기준이 불명확한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 2020년 10월 1일 입사한 직원에게 2022년 9월 30일이 만 2년이 되니까 9월 급여부터 30,00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은데 10월 부터 지급되는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에 관해서는 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2년 이상 근속시 3만원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2년 근속이 달성되는 것은 9월 30일 이후이므로, 10월 급여분부터 근속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근속하면에서 이상은
2년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2년을 근무하고 받는 첫 월급에서 근속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9월 근로에 대한 월급지급일에 받으면 될 것입니다.
9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10월 00일에 지급한다면 그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속기간 2년을 충족한 날 이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문언의 해석상 근속수당은 만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개월을 근속한 경우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2022년 10월부터 근속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근속수당의 적용 시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9월 30일 이전에는 근속기간이 2년에 미달하므로 10월부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속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따라 2년이상 근속시 3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2020년 10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년 10월 급여부터 근속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