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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공
매일성공22.10.31

근속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운영된지 얼마안된 사업장인데 사업장에 규정이 근속수당이 2년 이상 근속 시 30,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급기준이 불명확한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 2020년 10월 1일 입사한 직원에게 2022년 9월 30일이 만 2년이 되니까 9월 급여부터 30,00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은데 10월 부터 지급되는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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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에 관해서는 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2년 이상 근속시 3만원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2년 근속이 달성되는 것은 9월 30일 이후이므로, 10월 급여분부터 근속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근속하면에서 이상은

    2년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2년을 근무하고 받는 첫 월급에서 근속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9월 근로에 대한 월급지급일에 받으면 될 것입니다.

    9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10월 00일에 지급한다면 그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속기간 2년을 충족한 날 이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문언의 해석상 근속수당은 만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개월을 근속한 경우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2022년 10월부터 근속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근속수당의 적용 시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9월 30일 이전에는 근속기간이 2년에 미달하므로 10월부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속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따라 2년이상 근속시 3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2020년 10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년 10월 급여부터 근속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