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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근로기간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 여부를 따지는 데에 있어 1개월은 월력상 1개월을 말합니다.따라서, 중간에 공휴일이 껴있다해도 근로계약 기간 자체가 1개월 이상이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 기간의 조정이 가능하다면 혹시 모를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계약기간을 넉넉하게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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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계약만료로 퇴사하신다면 촉탁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촉탁직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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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늦게 작성 시 작성일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유효일자(본 계약의 내용이 적용되는 일자)를 실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만일 수습 기간 종료일부터 해당 계약서상 내용이 적용된다면, 수습기간 종료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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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퇴사시고용보험서류가모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고용센터에 따라 추가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질병휴직 확인서- 진료비 내역or통원치료 확인서or입퇴원 확인서- 의사 소견서2. 질병휴직에 대한 본인 진술서는 있는 사실 관계 확인 차원이므로, 사실 그대로 담백하게 쓰시면 됩니다.질병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령할 경우 회사에 별도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인사 담당자나 고용센터 담당자의 도움을 얻어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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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썼을경우 따르는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특히아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예정일 경우,근로계약서를 통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었다는 점을 증빙하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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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4대보험 세금 모두 일할계산으로 떼고 급여를 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 첫 달은 건강, 연금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료만 해당 월급의 근로자부담분 0.9% 요율 기준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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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 포함 미포함 급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 원칙이므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사업주가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쳐주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며,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실 경우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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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하므로,해당 경우는 A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함께 요청하셔야 합니다.이를 통해 A회사 피보험단위기간과 B회사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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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퇴직금도 고용노동부가 아닌 회사에 문의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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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생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화됐으므로,이는 월급제 외에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따라서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의 1배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은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공휴일이 유급이라는 것이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 날 반드시 휴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근로자는 해당 일에 근무하였을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으실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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