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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지빠귀223
의로운지빠귀223

거짓말을 하고 퇴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달된 신입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수습기간에 있습니다.
취업했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적응도 힘들고, 업무가 맞지 않아
다른 곳 취업했다고 죄송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퇴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음주에 서류 작성할거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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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사용자와 사직일을 협의하시면 별도의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다른 곳 취업했다고 하고 퇴사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른 곳 취업했다고 죄송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퇴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음주에 서류 작성할거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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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 금지)

      다만, 도의적으로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사직서가 바로 수리되면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취업한 사실이 허위더라도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사유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이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취업한 사실이 거짓이다는 점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며 소송 비용 및 시간 등 현실적 문제로 인해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퇴사하시겠다는 의사만 잘 전달하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 사유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하긴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분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퇴사하기로 결정됐다면 이로 인하여 곧바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질문자분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하여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음주 서류작성도

      무작정 서명보다는 잘 읽어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