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 한다고 했는데 업무 방해죄? 고소? 협박
충북에서 6개월 생산직으로 근무계약을 하고 입사 후 교육하고 부서 배치 받고 3일차에 퇴사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사유는 다른 회사 좋은 제안이 있어 이직 할려고 했습니다. 커리어랑 하고싶은일 생각하면 이직 하는게 맞아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 한게 맞아 계속 죄송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반말 폭언을 하며 업무 방해죄로 고소 한다고 하네요
1.퇴사 처리 안될수도 있을까요?
2.업무방해죄가 성립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