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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고릴라265
예리한고릴라26522.09.16
급여 측정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2020년 급여를 본부장이210에 맞춰준다일을했고사모가 200에측정해서주고 서로가 모르겠다며 떠밀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6개월참다가 그만뒸는데 서로얘기한내용이 문자에 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도 안했는데 신고하면 6개월다니면서 들받은 60만원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보다 지급된 임금이 낮은 경우 임금체불이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지급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인사권한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임금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조사과정에서 체불된 임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근로계약서 미작성)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실수 있습니다.

    급여와 관련해서는 전후사정 관계 당사자 증언, 입증의 자료로 쓰이는 문자의 내용, 다른 근로자의 급여 형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210만원으로 계약한것이 입증될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210만원으로 약정하였는데 200만원만 지급하였다면 1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21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내용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구두계약된 급여보다 미달된 급여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련 증거를 토대로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