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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oe
Dpoe22.09.16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무를 하다 계단에서 굴렀는데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개인 카페(직원은 저 하나입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채 처리를 하려고 하면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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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때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질문자님

    한명이라도 산재신청을 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해도 되지만 어렵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당하셨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로 사업주에는 산재 신청을 할 것이라는 의사만 전달해주시고 신청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