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창백한칼새151
창백한칼새15122.10.25

공사중인 카페 부실공사로 허리를 다쳤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공사중인 카페에서 주문하려고 서있다가

등뒤에 유리창이 제쪽으로 떨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와 오른쪽 어깨 통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바깥에서 유리창을 톡 손가락 두개로 건드렸다고하는데 그 유리창이 허리로 떨어졌습니다.

1. 보상을 받는다면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1. 치료를 위해 휴가를 내고 병원을 가야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보상이 되나요?

2. 사진처럼 공사중인 카페가 영업을 할 수 있는건가요? (어디에 확인해봐야 하는 문제인가요?)

2-1. 허가해준 지자체 (구청 등)에도 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해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일단 인과관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요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며, 다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지자체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