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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올때 주류반입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주류는 여행자휴대품면세규정인 미화 800달러와는 별개의 적용을 받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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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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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무에 대한 관부가세 부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 등에 대해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수출입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국세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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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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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을 하고싶습니다 바이어발굴법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거래처 발굴은 우선 해외시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수출하고자 하는 해외시장을 조사하여 목표시장의 바이어리스트를 확보해야합니다.바이어는 직접 접촉시도를 하거나 해외시장에 자사제품을 홍보하여 거래처를 발굴하여야 합니다.국내에서는 코트라에서 해외거래처 발굴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 등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국내 사설 컨설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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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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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방식으로 제작된 가구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OEM방식으로 제작된 가구의 원산지는 해당 제품이 실제로 제작된 장소가 원산지가 됩니다.원산지표시가 안된 경우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받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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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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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캐리어 수입시 원산지 표시를 스티커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용캐리어는 4202.12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여행용캐리어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입니다.다만,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 가능합니다.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입니다.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FTA 협정관세 적용여부나 브랜드제품이라면 지식재산권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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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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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물건 더치페이해서 친구랑 나눠 가지면?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통관 시 2인으로 통관하는 것이 아닌 1인이 통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1인이 통관하고 나서 국내에서 친구에게 양도하시면 됩니다.중고거래 시 판매목적으로 지속적인 거래는 문제가 되나 단발성 거래는 가능합니다.전자기기는 1년 이내에 판매 금지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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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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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의 가격은 어떻게 설정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내 정유사는 환율을 고려하여 국제 석유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및 석유수입부과금, 유통관련 비용을 합산하여 가격을 산정합니다. 이후 국내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주유소별로 최종판매가격을 산정합니다우리나라 정유사는 아시아 석유제품 시장을 대표하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적으로 전주 국제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정유사 공급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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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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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ree time선사나 터미널의 이용가능 시간을 말하며, 이 시간 동안은 비용 없이 물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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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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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농산물) 수입을 하고싶어요. 어떤 면허나 절차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위생교육- 인터넷이나 집합교육을 통해 이수하여야 합니다.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시설- 사무소 설치(영업활동)- 수입식품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 장소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영 제2조제4호의 수입식품등 보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한다)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장, 같은 법 제198조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신고필증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의 관리부호에 관한 서류「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한다)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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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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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랑etd중 어떤게 출발신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 출발예정시간ETA(estimated time of arrival) : 도착예정시간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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