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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8502.13.00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CODE 8502.13.00은 없는 세번입니다.8502.13은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입니다.8502.13-10 :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8502.13-1010 :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8502.13-1090 : 기타8502.13-2000 :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8502.13-4000 : 출력이 3,5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8502.11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8502.10은 없는 세번입니다.정확한 세번을 확인하셔서 검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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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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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cross-charge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IP조건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릅니다. 위험은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하지만 비용은 지정된 장소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CIP 조건으로 운송 시 수출자는 CI에 운송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수입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출자는 운송 관련 비용을 지불하게됩니다.Cross-charge 비용이란 것이 정확한 의미는 파악할 수 없으나 운임 및 보험료 관련 비용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청구하여 수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당사자의 계약을 통해 조건은 CIP로 하지만 운임 및 보험료 등의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계약내역으로 진행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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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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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운임인데, FOB 인천공항 조건으로 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는 국제매매계약에 이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 규칙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사전에 인코텀즈를 결정하여 운송합니다.원칙적으로 FOB 인천공항은 올바른 인코텀즈의 사용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FOB나 CIF를 원칙과는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분쟁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명확한 합의 및 계약에 따른 인코텀즈 규칙을 사용하셔야 합니다.DDP, DDU 규칙은 모든 운송에서 사용가능한 규칙입니다. CIF의 경우에는 해상, 내수로 전용으로 사용하는 인코텀즈입니다. 항공운송인 경우라면 CIF가 아닌 CIP를 사용하셔야 올바른 인코텀즈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또한 인코텀즈는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규칙이 이득이 되는지 여부 보다는 계약 조건에 맞는 인코텀즈를 사용하시는 것이 올바른 사용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되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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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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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용어로서 Ferry,Bulk Carrier,SHPR,CNEE 이4가지 용어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erry : 관광목적으로 설계된 여객선입니다.Bulk Carrier : 벌크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선입니다. 주로 곡물, 광석 등을 운반합니다.SHPR : Shipper의 약자로서 화주를 의미합니다.CNEE : Consignee의 약자로서 수하인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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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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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할 때 수입하지 못하거나 위법적인 물건을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다음의 물품은 수입이 금지됩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다음의 물품은 해외직구 제한품목입니다.1. 총포, 도검, 화약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대상입니다.2. 마약 성분이 있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대상입니다.3.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보호하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이나 가공품은 수입금지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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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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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간이환급을 잊어버렸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이 바뀌셨어도 기존의 방식대로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입니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에 적용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1)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이 6억원 이하일 것(2)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이 6억원 이하일 것나. 이 표의 적용여부는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의 세번부호(HS10단위)가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양도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세번부호(HS10단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결정하고 단지 품명은 참고로 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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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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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스케줄 상 ETD / ETA 기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ETD와 ETA는 현지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그렇지만 선사에서 다르게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은 선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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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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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관세 혜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 - EU FTA는 원산지신고문안으로 FTA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산지 제품 가격이 6,000천유로 이하인 경우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시면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②‘제품의 원산지’ preferential origin.③‘장소 및 일자’ ④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1. 인증수출자가 아니므로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작성합니다.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서류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4. 물품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이름, 수기서명 필수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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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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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장, 인코텀즈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면장은 과세가격 산정에 따른 관세 부과에 사용됩니다.운임 관련하여 공급처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사전에 공급처에서 지불했다면 운임에 대한 청구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수입자 관련 포워더가 청구한 운송 관련 비용이 수입통관 이후 국내에서 발생 비용에 대한 청구내역 인지, 수출 관련 운임을 청구하였는지 확인하셔서 수출자와의 대금지급여부를 소명하시면 됩니다.국내 발생 비용에 대한 청구내역이라면 수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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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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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150달러가 안되면 관세가 면세 되는걸로 아는데 매번 면세인지 아니면 1년 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50달러 이하인 경우라면 매건별로 면세가 적용됩니다.다만,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합산과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산과세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다음의 합산과세 기준입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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