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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1개는 1pcs가 맞나요? 1ea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ea는 each로서 각각을 의미하며, pc는 piece(pcs는 pieces) 조각을 의미합니다.1개를 표현할 때는 1EA로 표기하면 됩니다.2개 등으로 표기할 때에는 2PCS로 표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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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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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시 관세율표 개정에 따른 위험요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율표는 5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개정 사유는 산업의 변화, 다른 품명으로 오해하는 용어, 업계와 학계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 등을 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는 경우 관세청 및 관세청 홈페이지(또는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에 공지가 됩니다. 관세율표는 개정이 되면 개정을 반영하여 시행되기 때문에 관세청 등에서도 공지 외에 설명회 등을 개최합니다. 공지 및 설명회 등을 참조하여 개정내역을 파악하시고, 관세율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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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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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품 검역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식품 검역 시 검역절차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관에게 문의하는 경우에도 직접 검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식품검역 시험검사기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검사기간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식품검역의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입일정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식품검역 신청후에는 지속적으로 식약처 및 시험검사 기관에 최대한 빠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품 검역을 위한 서류 및 필요한 것을 사전에 잘 준비하여 시간이 지체되지 않아야 합니다.식품검역 및 수입 일정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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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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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라는 것은 땅을 파는것은 무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의 범위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무역이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합니다.물품용역(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규정)전자적형태의 무체물(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규정)물품이란 다음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합니다.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한 서류토지는 부동산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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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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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사에서 C사로 양도된 물품의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협정관세 적용가능합니다.원산지증명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상에 수하인과 수입신고서 상에 수하인이 다른 경우에도 우리나라로 운송되었거나 운송될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수도 하는 경우 물품의 권리를 이전 받은 양수자도 협정체결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이경우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계약서 등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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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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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와 수입 물품의 수량 차이에 따른 특혜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중량만큼만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상의 수량이나 중량이 실제수입수량이나 중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상의 수량, 중량만큼만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남은 수량이나 중량은 실행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별도의 원산지증명서가 남은 수량이나 중량만큼 발행된 것이 있다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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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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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 통관 검사 불합격 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같은 제품을 수입할 경우라면 식품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우선 불합격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국에서 불합격 원인이 개선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수입통관 시에는 소량을 수입하여 식품검사를 진행하여 통관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식품검역의 경우 최초정밀검사 시 100kg이상을 수입하여야 동일사 동일식품의 수입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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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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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운송장을 쪼개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BL분할 신고는 가능합니다.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거나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보류되는 경우, 검사, 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 일부만 검사, 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다음의 경우에는 분할 신고할 수 없습니다.분할된 물품의 납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인 경우관세법 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관세를 면제 받기 위한 경우BL분할하는 경우 b/l 분할 합병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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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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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수입신고 절차와 요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상용견품 등의 샘플 수입 시에는 수입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보이스에도 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현저히 낮은 금액을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실제 수입물품과 유사한 가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무품은 다음에 해당합니다.물품이 청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 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과세가격이 미화 25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물품의 형상, 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샘플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물품에 따라 관련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면제여부나 이행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면제가 되지 않는 물품은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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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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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한 화장품 원료 수입 관세 절감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시 FTA적용을 위해서는 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입 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을 하거나 수입신고 시에 적용을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FT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FTA는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만 적용되며, 모든 물품이 아닌 협정에 따른 특혜적용 물품을 규정하였습니다. 세율의 경우에도 완전면세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품목이 다릅니다.그렇기 때문에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 국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수출국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협정별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발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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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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