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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은 꼭 위험물 창고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페인트는 종류에 따라 hs code 32류에 각각 분류합니다.페인트가 위험물류 분류되는 경우라면 위험물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험물 전용 차량으로 운송을 하여야 합니다.운송사 및 포워더에서도 위험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기존 거래처나 운송사, 포워더에 위험물 관련 문의를 하면 견적 등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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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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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안경테와 렌즈는 별도의 세번으로 구분됩니다.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는 9001.50-9000호로 분류됩니다.안경테 9003.11-0000호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9003.19-1000호 : 귀금속으로 만든 것9003.19-9000호 : 기타요건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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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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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샘플을 해외에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샘플을 보내는 방법은 일반 수출과 동일합니다.수출신고를 위한 통관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신고 후 수출하면 됩니다.다만, 수입 시 라오스에서 배터리 관련 샘플 통관 요건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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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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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관세, 고급가방 자진신고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이 200/500만원이라는 숫자는 800$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게 맞나요? 정확히 200만원인가요, 500만원인가요?개별소비세법상 고급가방은 200만을 초과하는 가방을 말합니다.2. 택스 리펀이나 택스 프리 가방의 경우에는 택스를 제외한 금액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텍스리펀하여 공제된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하면 됩니다.3. 위 사이트에서 계산하는 예상세액은 구매한 물품의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반/고급 가방 분류를 해주는 건가요...? 가방의 경우 그냥 <가방, 지갑> 카테고리만 있어서요ㅜㅜ일정금액 초과 시 자동으로 고급가방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 자진신고하면 위 사이트에서 계산한 예상세액에서 30%가 추가로 감면되는 건가요?네 맞습니다.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됩니다,5. 따로 뭐 계산하거나 고려할 필요 전혀 없이, 국내 들어와 세관 신고할 때, 위 사이트에서 계산된 금액만 추가로 내면 되는 건가요?관세가 정확히 계산되었다면 사이트에서 계산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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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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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와 같은 제품을 제작해서 알리를 통해 판매할경우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등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수입세에만 부과하며 수출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알리에 물품을 판매할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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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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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용 내솥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기밥솥의 내솥의 재질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다를 수는 있으나 재질이 철강(7323.99-0000호)이라면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고시 별표1)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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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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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후 통관이 완료되었다고 문자와서 조회해봤더니 세액 지불방법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신고 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통관이 완료 됩니다. 통관 관세사나 대행사측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관세납부를 요청할 것입니다.관세 납부를 관세사나 대행사측에서 대납이 가능하기도 하며, 직접 납부 시 은행을 통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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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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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해서 팔고 싶은데, 이런 절차를 도와줄 만한 곳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관련 지원 기관은 한국무역협회가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에는 전문가도 다수 근무하고 있으므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수입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 주요서비스1. 무역실무지원2. 무역상담3. 해외시장개척4. 무역정보제공5. 무역교육 및 인력 매칭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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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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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인삼쥬스팔다 망한 사람을 봤는데 아프리카에는 뭘 팔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아프리카의 수출품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코트라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현지 실사를 통해 아프리카에 필요한 물품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아프리카의 지리적 특성상 운송 및 보험, 보관, 유통 등의 방법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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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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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제품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신규거래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거래선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직접 계약을 통해 구매하여 국내판매하거나 코트라 등 국내 수출입 지원 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선이 확보되어 계약이 이루어지면 결제/운송/보험/중재(경우에 따라) 방법을 결정하여 국내 수입하면 됩니다.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별로 수입을 요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출입기업의 구매팀이나 영업팀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매팀은 수입업무, 영업팀은 수출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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