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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계전기 부품을 사업자통관 진행시 인증이 필요한 요소가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계전기는 HS code 8536.41-0000호(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다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세관장 확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세관장 확인대상입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기구동 모터 릴레이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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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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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보관 파우치와 안경닦이, 그리고 종이상자 수입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섬유소재 파우치4202.32-2000호에 분류되며 원산지표시 대상입니다.표시방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ㅇ'Cas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표시안경닦이 hs code 6307.10-1000호에 분류되며 원산지표시 대상입니다.표시방법ㅇ현품에 원산지표시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종이박스hs code 4819.10-0000호에 분류되며 원산지표시 대상입니다.현품에 표시하면 됩니다.다만, 종이박스를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원산지표시를 하시면 되고 포장용으로 안경파우치, 안경닦이를 담아 온다면 본질적특성이 종이박스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는 안경파우치, 안경닦이에 해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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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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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킹 번호가 무엇인가요?? 택배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Tracking Number는 구매한 해외 사이트의 국가에서 배송추적이 가능한 운송장 번호를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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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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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과일 석가는 왜 수입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생과일은 국내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가능한 지역 및 가능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식물검역 절차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그렇기 때문에 과일은 사전에 수입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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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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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송금 수수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하나은행에 공지된 서비스 이용 수수료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은행별로 외화 송금 수수료는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항 확인하셔서 송금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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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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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신고 물품 대금 미지급 시에 처벌 받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계약에 따른 결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 작성 시 분쟁 해결 방법 및 준거법과 관할 법원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만약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분쟁 해결을 할시에는 계약의 명시된 준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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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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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업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구매 대행은 거래상대방의 명의로 수입하시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거래상대방의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구매대행 관련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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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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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책 제조용 종이의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종이 원재료가 펄프를 수입하시는 것이라면 원산지표시 비대상입니다.다만, 다른 물품이라면 원산지 표시대상입니다.정확한 hs code를 알아야 원산지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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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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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해외 중고 상품의 처분을 위해 국내 중고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의 입장은 되팔아 세금면제의 차익을 챙기는 사례는 금지돼 있지만, 주문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 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또한 상용목적(반복적이나 다량구매)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관세법 위반이며,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에 재판매 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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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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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긴급수입제한조치는 자국 산업 보호 수단으로서 특정 물품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하여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심각한 피해’의 개념은 국내산업의 상태에 있어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피해우려의 개념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백히 급박하고 심각한 피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피해의 우려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근거해서는 안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WTO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증가된 수입품이 협정의 조건에 따른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에 있어서 주무당국은 동 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성격의 모든 관련요소를 평가하며, 특히 관련 상품의 절대적 및 상대적인 수입증가율 및 증가량,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및 손실, 그리고 고용수준에 있어서의 변화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에 관한 요건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한국무역협회)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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