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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물품의 수출입국간 HS code 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이 있습니다.1.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1) ‘HS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HS번호’와 무관하게 협정관세 적용합니다. 2) 관련협정 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 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 다) 터키와의 협정(한-터키 FTA)2.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1)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특혜)관세적용2) 관련협정 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한-아세안 FTA) 나) 미국과의 협정(한-미 FTA) 다) 칠레와의 협정(한-칠레 FTA) 라) 인도와의 협정(한-인도 CEPA) 마) 싱가포르와의 협정(한-싱가포르 FTA) 바) 중국과의 협정(한-중 FTA) 사) 베트남과의 협정(한-베트남 FTA) 아) 페루와의 협정(한-페루 FTA) 자) 뉴질랜드와의 협정(한-뉴질랜드 FTA) 차) 호주와의 협정(한-호주 FTA) 카) 캐나다와의 협정(한-캐나다 FTA) 타) 콜롬비아와의 협정(한-콜롬비아 FTA) 파) 중미와의 협정(한-중미 FTA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적용한다.) (2018.7.9. 신설) 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2018.7.9. 신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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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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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인것 같은데Payment terms,Quarantine,Release cargo 이3가지무역용어가 어떤내용인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Payment terms : 결제조건을 말합니다.Quarantine : 검역을 의미하며 질병 또는 동식물의 병충해의 방지를 위하여 이것들에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는 선박, 화물, 승무원을 지정장소에서 일정기간 유치하여 검사, 소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필증이 교부됩니다.Release cargo : 운송인이 목적지에서 화물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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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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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CO 제출하여 관세 면세를 받은 경우 간이환급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을 받고 계셨으며, 현재도 간이정액환급 요건이 되신다면 간이정액환급 가능합니다.간이정액환급은 개별환급과는 다르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하는 것이 아닌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소수출업체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 수출사실만으로 간단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을 받게 됩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은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억원 이하일 것2.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일 것수출금액 1만원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을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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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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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무관련 내용인것 같은데 Self sustaining ship,Shipping mark,Shipper이용어가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Self sustaining ship : 크레인을 갖추고 있는 컨테이너선을 의미합니다. 선박내에 크레인 설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Shipping mark : 화인으로 수하인이 화물을 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포장단위마다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Shipper : 송하인으로서 화물을 운송하고자하는 해상운송 서비스의 수요자 또는 화주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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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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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 등이 전혀 다른 국적을 등록하고 항해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상선 등이 전혀다른 국적에 등록하는 것이 편의치적제도 입니다. 선주가 속해 있는 국가의 요구조건이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경제적 목적으로 즉,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선주가 배의 선적을 외국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편의치적은 선박에 부과되는 재산세·소득세 등의 부담으로 줄이기 위해 선주가 편의상 세금이 저렴하며, 규제가 적은 라이베리아, 파나마 온두라스 등으로 선박을 등록하게 됩니다. 편의치적은 선박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용이하므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잘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자국의 해운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는 개발도상국입장에서는 편의치적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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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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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조건은 어떤 조건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OB는 해상내수로 전용으로 사용하는 인코텀즈이며, FCA는 복합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코텀즈입니다. FOB는 위험과 비용이 본선적재 시점까지이지만 FCA는 지정된 장소 등에서 인도시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책임을 부담합니다. FOB: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FCA: Free Carrier(운송인인도조건)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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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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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이 지연되고 있을시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빠르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통관 지연 사유는 검사선별이나 세관장확인의 요건확인대상, 지식재산권, 물류지연등이 있습니다. 통관지연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해당 통관지연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선별 : 수입물품은 일정확률이나 물품의 우범성에 따라 검사선별이 됩니다. 검사선별된 물품은 세관에서 검사 후 문제가 없을 시 통관이 가능합니다. 세관장확인 요건확인대상 : 통합공고에 따른 수입물품의 세관장확인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따라 수입규제 등 신고대상을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입 시 세관장확인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 :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은 통관이 규제됩니다. 해당 수입물품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항이나 계약서 등으로 증빙을 하지 않는다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물류지연 :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 등의 작업이 늦어지는 경우 통관이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물류작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물류작업이 완료되기까지 대기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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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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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세관신고 명단 리스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입국 시 검사대상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대상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렌덤으로 입국 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또한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내역이 과도한 경우라면 세관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세관에서는 블랙리스트를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로 등록될 경우 입국시 검사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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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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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하나인 Pitching,Preferential Duties,Set BL 이용어들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Pitching : 선박의 전후로 움직이는 각운동을 의미합니다.Preferential Duties : 특혜관세로서 특정 국가에 대해 특히 관세율을 낮추거나 관세 그 자체를 폐지해서 타국 보다도 무역상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SET BL : BL 원본 3부의 FULL SET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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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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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를 지키지 않는 판매자에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계약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거래처에 계약내용의 이행을 명확히 요구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상기 본문 내용에서 다른 거래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몇년간 계약관계를 통해 신뢰를 갖고 있는 상태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계약 내용이 이행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확한 계약내용 이용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요구를 하였지만 계약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클레임을 청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클레임(Claim)이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 상호간에 합의할 수 없는 의견의 불일치 상태를 말하며, "이의신청 또는 이의 제기로서 계약의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일종의 법률상 권리로서 계약하에서 혹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금전적인 지급을 구하거나, 계약조건의 조정이나 해석의 요구 또는 그 밖에 다른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서면 청구 또는 주장"입니다. 또한 클레임은 계약으로부터 야기되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포함하기도 하며 계약서에 명시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클레임은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며, 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 의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분쟁의 해결에는 협상(Negotiation) 이나, 소송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분쟁의 이전 단계를 클레임이라고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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