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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자동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판정 시 원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가계선서, 원재료 구매 내역(거래 명세서)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AI를 통하여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정확히 검토된다면 품목별 원산지 결정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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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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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일부 수입품 관세 0%, 무역 환경 변화는 어떻게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0%로 인하하거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인하(수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상 품목은 미국에서 재배, 채굴 및 자연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데 불충분한 물품이라고 하였습니다.해당 물품은 흑연, 텅스텐, 우라늄, 금괴 등이 해당하며, 특수 향신료와, 커피, 항생제도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특정 수입물품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국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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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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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수입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의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한하여 가능하며,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통관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된 경우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물품의 수입신고는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아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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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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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작성하는법.........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환어음 작성방법No : 환어음 번호는 은행에서 부여FOR : 환어음 금액은 인보이스 금액을 작성합니다AT : 만기 일자 작성(일람출급, 기한부 출급)DATE : 서류제출일자 작성PAY TO : 수취인을 작성 SUM OF : 금액을 영문으로 작성 VALUE RECEIVED AND CHARGE THE SAME TO ACCOUNT OF : 개설의뢰인 작성DRAWN UNDER : 개설은행 작성L/C NO : 신용장 번호 작성TO : 지급인을 작성TO : 신용장 날짜 작성우측 하단에 발행인 서명, 회사 영문 명판 작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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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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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삼성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막는다는데 실무 영향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VEU 지위를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120일 후부터 해당 기업은 중국 내 반도체 제조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삼성의 중국 공장은 삼성 전체 낸시플래시 생산의 42%를 담당하고 잇으며,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도 전체 D램 칩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철회 결정에 앞서 사전 협의를 받았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중국 공장의 원활한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미국과의 지속 협의를 통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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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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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출이 주춤했다는데 미국 관세 영향이 컸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8월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덕분에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전체 수출은 58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3% 늘었으며, 이는 8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별 고율 관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대미 수출은 12%정도 감소했습니다.우리나라 주력 15대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선박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석유화학제품, 철강,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등을 큰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흑자를 기록한 품목은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감소하고 있는 석유화학제품이나 철강 등의 품목은 새로운 수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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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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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오염 배출량 기준으로 관세 매긴다는데 우리 수출기업 준비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의회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물품에 대해 최대 55%의 관세를 부과하는 외국 오염물질 부담금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철강, 시멘트, 비료, 유리, 수소 등 고탄소 산업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와 탄소 배출량에 따라 최대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탄소배출 관련하여 사전에 준비하여야 관세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무혁협회에서 운영하는 관세대응 119와 같은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도입 등의 다각도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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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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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통관에서 위치기반 과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물품에 따라 부과됩니다. 물품에 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수입통관 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특성에 따라 품목분류가 되며,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현재 GPS 기반으로 하는 도착지별 관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사항은 논의된 바 없습니다. GPS기반 도착지별 관세율의 차등 부과하는 시스템의 실현 여부에 앞서 관세평가 관점에서 도착지별 관세율의 차등 적용 여부의 타탕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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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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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 자주 바뀌면 우리 입장 불리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협정이 개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영향은 협정 개정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FTA협정은 당사국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협정 개정 시에는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나 소비자의 이익에 관한 부분은 협정의 개정 사항을 확인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협정이 자주 개정된다면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기업이나 소비자 등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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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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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를 통해 원상태수출할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포워더를 통해 원상태 수출 시 필요서류는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사유서 등의 입증서류 등이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포워더에게 전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포워더에 수출신고필증 발행을 요청한다면 포워더는 거래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할 것이며, 따로 관세사를 거래하고자 한다면 지정관세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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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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