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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오염 배출량 기준으로 관세 매긴다는데 우리 수출기업 준비돼 있을까요

미국에서 오염 많이 나오는 제품에 관세를 붙이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던데 철강이나 화학 같은 업종은 타격이 클 수 있잖아요 실제 수출기업들 입장에선 원산지 증명처럼 환경 관련 증빙을 미리 챙겨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될지 나온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령이 공개되면 이에 따라 해당서류를 준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의 정확한 해석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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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오염 배출량 기준 관세를 추진하면 철강이나 화학 업종은 생산 공정에서 나온 탄소 데이터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원산지 증명만 챙기면 됐지만 앞으로는 환경 관련 자료까지 준비해야 세관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eu cbam 대응 차원에서 배출량 산정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그 자료를 미국 시장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통관 차질뿐 아니라 바이어와의 계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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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환경 기준을 근거로 한 관세가 추진되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세율만 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철강 화학 같은 업종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이런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증빙서류 요구가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 증명처럼 환경 성적서라든가 배출량 검증 자료가 필수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가 늦으면 통관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으니 기업들이 미리 공인기관 검증이나 배출량 산정 체계를 갖춰두는 게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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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국 의회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물품에 대해 최대 55%의 관세를 부과하는 외국 오염물질 부담금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철강, 시멘트, 비료, 유리, 수소 등 고탄소 산업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와 탄소 배출량에 따라 최대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탄소배출 관련하여 사전에 준비하여야 관세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무혁협회에서 운영하는 관세대응 119와 같은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도입 등의 다각도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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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오염 배출배출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30

    이는 중국/러시아 등에 대한 견제용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고탄소 배출 업종의 경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수출기업의 경우 탄소 저감 기술에 대한 개발이나 ESG 경영 강화 등으로 사전대응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