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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에어비앤비 운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주거용 목적으로 임대를 받으시고 그것을 제3자에게 금원을 목적으로 재 임대를 주는것을 전대차라 칭합니다.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제3자이며 불특정다수에게 반복된 임대를 주는것은 결국 공유민박업과 같습니다.공유민박업의 경우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상업용 오피스텔의 허가목적과는 맞지 않아 그렇습니다. 공유민박업에 일환인 에어비앤비는 원룸,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에 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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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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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전용면적과 아파트 전용면적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입니다.주상복합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서비스면적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다보니 눈으로 보이는, 체감상 느껴지는 평수가 적어 보이기도하구요.근래에 지어진 주상복합의 경우는 이러한 단점을 최대한 메꾸기는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경우가 더 많습니다.또, 주상복합의 경우 아파트보다 용적률이 높고 전용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은 상대적으로 고층이 많으며 ,그만큼 벽체 두께가 더 두껍기워져 근소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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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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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시 데코타일바닥 원상복구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입니다. 사진을 보니 내부 온수배관 자국으로 보입니다. 도배,장판의 경우 소모품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관리부주의인지 자체시설의 노후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분쟁들은 법적인 판례를 두고 이야기하는것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난해하기 때문이죠. 질문자님이 매트리스를 놓을때 프레임을 두고 사용하셨는지, 프레임에는 다리가 있었는지 . 그리고 또 건물 년식에 따른 온수배관의 노후로 인한것인지 온수파이프에 누수가 있던것인지 등도 고려해볼 부분중 하나입니다. 보증금을 쥐고있는 임대인 입장에선 판례가 어떻다 소모품이다 등을 다 무시할것이 분명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전체 교체가 아닌 일부 수선정도로 협의를 보는게 가장 좋겠습니다. 실제로, 도배나 장판 일부 훼손이 관리부주의로 또는 고의로 인하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원칙이고 전체교체는 부당한것입니다.(예로 차량 접촉사고 후 범퍼에 기스가 났고 부분 수리로 끝내도 되는 것을 범퍼 전체교체로 보험비를 부풀리는 경우 등)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달려있겠으나, 전적으로 질문자님의 관리부주의로 몰아가는것은 옳지 않으니 적정선에서 잘 협의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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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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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자입니다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입니다.질문자님의 현 상황상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요건은 충족하실 수 없을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필요치 않은 주택을 처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양도세가 덜 한것을 매도할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주택을 매도할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에 달려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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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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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 2주택자 무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입니다.공시가 1억미만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실때 주택수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이때에는 청약을 기준으로할지 취득세,양도세 등을 기준으로할지에 따라 상이합니다.또, 보유하신 지역이 규제지역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1. 취득세의 경우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일 경우 중과세 배제됩니다. 단,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로 산입되는 점은 참고하셔야합니다.2. 양도세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은 되나 중과세되진 않습니다. 중과배제 주택들은 공시가격이 1억미만, 양도당시 공시가격이 3억 이하로 보셔야겠습니다.3.청약시는 공공과 민영 두가지의 조건이 상이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의 경우 1억3천만원 이하여야하며 특별공급은 제한됩니다. 전용 60제곱미터가 기준입니다.공공주택의 경우 전용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4.담보대출의 경우는 보유하신 주택이 있는것으로 보아 실행이 됩니다. 기대출이 없으시다면 소형저가주택임을 감안하여 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나 금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고 1금융권 2금융권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답변드리는 현재 전세대출규제가 없어 다시 진행은 가능하나 DSR규제는 더욱 옥죄어놨기에 필히 은행 내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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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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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 청약 포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입니다.혼인신고 전 주택을 매도하셨다면 가능합니다. 주택보유 이력은 7년의 기산을 따지니 매도한 시점으로 부터 7년을 계산해보시길 바라며, 생애최초특별공급 관련 청약의 경우 혼인신고 전 주택을 매도하셨을때는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점은 혼인신고 전 매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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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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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입니다.주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절대 불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보유하신 주택이 고가주택일 경우는 1금융권,2금융권 모두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가 없구요. 그게 아니라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대폭 줄어들거나, 또는 1금융권에선 진행이 안되는경우도 있습니다. 또, 받아놓은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보유하게되면 연장이 불가능하거나, 일부금액에 대한 상환이 필요하게될 수 있겠습니다.매수하기 전 미리 은행에 내방하여 3.5억 정도되는 주택을 어떻게 매수를 할것인지(본인자본 또는 전세세입자의 보증금을 통한 융통,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는 전세대출금을 주택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전액 상환을 해야하게될지 일부상환을 해야하게될지를 미리 확인해보고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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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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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분들은 본인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금지행위 중 "직접거래"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거래에 있어 직접 관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되구요. 실제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 또는 매수할 때에는 타 부동산에 의뢰를 하게됩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본인이 직접 매도를 하려면 부동산을 개입시키지 않은 쌍방합의를 통한 계약이 되겠습니다.(거래계약서 최하단 부동산 상호를 넣지 않는 방법) 다만, 공인중개사의 배우자, 가족 등의 부동산을 매도,매수할 때에는 공인중개사인 본인이 직접 개입하더라도 직접거래라 보진 않습니다.오롯이 자격증을 소유한 본인에 대해서만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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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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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약 혼인신고 후 집을 매매한 이력이 있으면 자격이 없나요?
보유했던 주택을 매도한 이후 기산을 하시면 됩니다.현재 보유하신게 아닌 종전에 보유하셨던 것이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 부터 계산하시길 바랍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청약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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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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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상황에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신탁등기의 말소를 접수하면 등기소마다 상이하나 통상 7~10일정도 뒤에 등기부에 표기됩니다.아직 말소등기를 접수하지 않은것으로 추정되구요.적어도 추석연휴 전까지 (이번주)또는 추석연휴 끝난 즉시 신탁등기말소를 접수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그 3개월의 소요시간이 말소접수 후의 3개월이 아니라 진행과정의 3개월을 이야기할것입니다.(모든 등기는 접수한날로부터 7~14일)말소등기가 접수되면 등기부에 신청사건처리중이라는 문구가 붙어나옵니다.10월초까지 기다려보시고 말소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그때 파기를 생각해보셔도 될것같습니다.신탁등기 말소가 조건이었으니 말소가 안되었다면 당연히 계약금을 반환받고 그 즉시 계약을 종료하며월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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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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