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상황에 어떻게해야할까요?

2021. 11. 03. 15:06

현재 제 상황은

안심전세대출로 신축 오피스텔 계약을 진행하려했으나

현재는 신탁명의라 신탁해제조건, 3개월소요가 된다하여

7월에 신탁해제, 10월에 전세계약을 진행하되

소요되는 3개월 중 2달은 제가 월세를 지불하고 미리 입주하여 거주하기로 하여 임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 10월 전세계약을 전제로 임대계약서 작성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7월에 신탁해제 조건으로 전세계약금 10%를 선납했으나

현 시점인 9월 14일 아직까지 신탁 말소가 안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최소 12월에나 전세 계약이 가능할텐데...

혹여 계속 신탁 말소를 미룬다면 그때까지의 임대료를 계속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그리고 신탁회사가 아닌 원래 소유주에게 입금한 보증금은 차후에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지금이라도 그냥 계약 파기하겠다 하고 이사를 알아봐야 하는게 맞을런지요ㅠ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생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신탁등기의 말소를 접수하면 등기소마다 상이하나 통상 7~10일정도 뒤에 등기부에 표기됩니다.

아직 말소등기를 접수하지 않은것으로 추정되구요.

적어도 추석연휴 전까지 (이번주)또는 추석연휴 끝난 즉시 신탁등기말소를 접수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3개월의 소요시간이 말소접수 후의 3개월이 아니라 진행과정의 3개월을 이야기할것입니다.

(모든 등기는 접수한날로부터 7~14일)

말소등기가 접수되면 등기부에 신청사건처리중이라는 문구가 붙어나옵니다.

10월초까지 기다려보시고 말소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그때 파기를 생각해보셔도 될것같습니다.

신탁등기 말소가 조건이었으니 말소가 안되었다면 당연히 계약금을 반환받고 그 즉시 계약을 종료하며

월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겠지요

2021. 11. 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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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일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의 주체 및 전세 보증금 등 임대료 수납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신탁회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상대방은 신탁사업의 "위탁사"로 보이는데, 위탁사는 신탁해지 및 위탁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까지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관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한다는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시 예외적으로 위탁사의 임대차계약 체결 행위가 가능하므로, 수권 여부가 기재된 공문 등의 존재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까지 신탁해제 조건으로 위탁사와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현재 위탁사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해제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더이상 임대료를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올림.

    2021. 11. 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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