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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굴러가는콩벌레
열심히굴러가는콩벌레21.11.03

오피스텔에 에어비앤비 운영해도 되나요?

목돈이 생겨 오피스텔을 전세로 구매 후 에어비앤비로 운영하여 추가 수익을 얻으면 어떨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실제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오피스텔을 너무 많이봐서 불법인지 몰랐는데ㅠㅠ

오피스텔에 에어비앤비 운영하는게 법으로 금지되어있는지, 집을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업으로 운영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세로 들어간뒤 에어비앤비를 운영한다고 치면,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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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

    현재 일반오피스텔의 경우 에어비앤비로 활용시 불법입니다.

    양옆 위아래 층에서 투숙객의 시끄럼움 등으로 인하여 클레임등으로 인해서 임대인에게 얘기가 들어간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 계약외 다른용도 사용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집을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업으로 운영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부분 답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합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다세대 이렇게 해당되구요, 오피스텔은 제외입니다.

    해당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운영시 내국인은 숙박이 불법입니다.

    등록은 해당지역 관활관청 관광사업팀으로 연락을 하시면 작성해야될 서류 내야되는서류 알려줄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전세로 들어간뒤 에어비앤비를 운영한다고 치면,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이부분 답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이 허락을 안해줄것입니다.
    본인집을 숙박업용도로 이용한다면 좋아할 임대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허용을 해서 불법적으로 진행을 한다하여도 해당 오피스텔 앞,옆 위아래 거주자들의 계속된클레임으로 해당 오피스텔 자체 회의로 퇴거명령에 해당되실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부동산 모두 드림






  •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1. 현행법상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활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운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외국인관광'이기 때문에 내국인 대상 영업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2.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려면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①연면적 230㎡미만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일 것 ②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③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설비인 경우에만)를 설치할 것을 등록기준으로 하고 있으며(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법령에 규정은 없지만 '투룸' 이상일 경우에만 등록을 받아주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 목적으로 임대를 받으시고 그것을 제3자에게 금원을 목적으로 재 임대를 주는것을 전대차라 칭합니다.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제3자이며 불특정다수에게 반복된 임대를 주는것은 결국 공유민박업과 같습니다.

    공유민박업의 경우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상업용 오피스텔의 허가목적과는 맞지 않아 그렇습니다.

    공유민박업에 일환인 에어비앤비는 원룸,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에 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진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