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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호박벌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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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전부 에어비앤비로 활용가능한가요?

오피스텔 매매해서 에어비앤비 사업해보려고합니다

모든 오피스텔은 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한 오피스텔도있나요!

개인사업자 내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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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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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가 모든 오피스텔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면 법적 규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인지 주거시설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업무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숙박업은 불가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으면 가능 합니다. 관련 용도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피스텔 숙박업을 금지하고 하고 있는 곳들이 있으며, 건물 자체 규정에서 숙박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에어비앤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생활숙박업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한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를 하시고 위생관리 기준등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없이 운영하는 경우 무허가 숙박업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셔야 하고 숙박업의 경우 주택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외국인민박업으로써 등록은 가능하나, 이런 경우 일부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주택은 아니지만, 운영이 불가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기때문에 이에대한 요건을 충족하신뒤에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여 운영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등록이 되면 내국인에게는 숙박제공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16년부터 공유민박업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신종 숙박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고, 호스트의 실거주의무가 있기 때문에 에어비엔비의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꼭 방이 2개 이상인 구조여야 하므로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고 빌라(다세대주택)나 다가구 주택, 아파트 등 거주 주택 1채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아파트나 다세대보다는 다가구가 동의 받기가 쉽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오피스텔로 에어비앤비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불법입니다.

    레지던스가 아닌 일반 오피스텔로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사업이 불가합니다.

    또한 현재 불법으로 에어비앤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법 처벌이 강화되고 단속이 강화될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부분 에어비앤비 운영 불가능 합니다.(주택법 적용)

    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부 가능하지만 건축물 용도와 지자체 규제 확인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